처방전 대리 수령 요건 및 구비 서류?
처방전 대리 수령 요건 및 구비 서류?
먼저 ‘대리처방’이란 환자가 부득이하게 직접 병원에 방문할 수 없을 때 보호자(대리인)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과 관련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처방전 대리인 수령 범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 2에 의거하여 불법이며, 무리한 대리처방을 요구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환자와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처방전 대리수령의 요건 및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대리처방요건】
먼저,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합니다.
①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 환자의 상태가 거동이 가능하거나, 의식이 있다면 대리처방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으로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정성이 없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대리수령자의 범위】
①부모 및 자녀
②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③형제·자매
④사위, 며느리
⑤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⑥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①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②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재직증명서 등
③환자 상태에 대한 대리처방 확인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합니다.
※대리처방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본원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
영주자인병원 역시 의료법 제17조2에 의거, 대리처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잘 확인하시어 병원 내원 및 진료 시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