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와 절차

처방전 대리 수령 요건 및 구비 서류?

영주자인병원 2020. 6. 15. 11:42

처방전 대리 수령 요건 및 구비 서류?

 

 

먼저 대리처방이란 환자가 부득이하게 직접 병원에 방문할 수 없을 때 보호자(대리인)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는 것을 말합니다.

 

 

2020228일부터, 대리처방과 관련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처방전 대리인 수령 범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 2에 의거하여 불법이며, 무리한 대리처방을 요구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환자와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처방전 대리수령의 요건 및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대리처방요건

 

먼저, 아래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합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환자의 상태가 거동이 가능하거나, 의식이 있다면 대리처방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으로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정성이 없는 경우 의료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대리수령자의 범위

 

부모 및 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주민등록법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재직증명서 등

 

환자 상태에 대한 대리처방 확인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합니다.

대리처방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본원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

  

영주자인병원 역시 의료법 제172에 의거, 대리처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잘 확인하시어 병원 내원 및 진료 시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