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와 절차

'허위진단서작성죄' 란?

영주자인병원 2020. 6. 23. 10:49

2018.11.19.자 법률신문 허위 장애진단서 100여건 남발60대 의사, 중형

2018.11.21.자 법률신문 스키 타다가 발목 부러졌다고 지체장애 63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징역 4

 

브로커를 통해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허위 장애진단서를 100여건이나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경우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진단서등을 허위로 발급해주는 경우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군입대를 피하거나 형집행정지나 장애인등록을 받기위해, 또는 보험사기를 가담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아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가 진단서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3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주체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에 한정되며

이외의 사람들이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 등이 될 수 있을 뿐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

증명서의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 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진단서에 해당합니다.

 

허위로 작성하는 것

허위는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에 관한 것이든 불문합니다.

따라서 병명, 사인뿐만 아니라 치료여부와 치료기간에 대한 기재도 허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진찰의 오진으로 인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기만 해도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며,

허위진단서 등 보험사기죄 적발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주자인병원 역시 형법 제233조에 의거하여 엄격히 지켜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