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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소식

(영주자인병원)2018년10월1일부터 MRI 뇌질환 촬영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실시

 (사진 : 영주자인병원 MRI 촬영실 G.E 1.5T)

 

 

안녕하세요 영주자인병원입니다.


2018년10월1일 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하게 될 경우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 혜택을 누렸고, 이외에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2018년10월1일 부터는 주치의가 판단하여 뇌 질환이 의심되어 MRI를 촬영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검사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소식이네요.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거나


환자가 촬영을 원하거나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할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답니다.


기존 보험 적용을 받던 중증 뇌질환자에게도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려주고, 횟수 역시 진단 시 1회와 경과관찰에서 진단 시 1회와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 그리고 경과관찰까지 범위를 확대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확대적용되는 2018년 10월 뇌·혈관에 이어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에 보험급여를 


적용해주는 등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니 환자분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쓴이 : 영주자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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