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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와 절차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제도 안내

희귀 중증질환 환자분이 병원에서 내는 돈은 일반환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제도 덕분인데요. 

그러면 중증질환은 어떤게 있어서 나에게도 도움되는지, 등록절차, 경감혜택 등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질환은 암, 희귀난치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질환을 말하는데.

나랑 관계없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질환이 꽤 있으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보고 본인이나 주위분들중에 그런 분들 있으면 병원가서 산정특례신청하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화상은 뭔지 잘 아실테니 설명은 생략하고

희귀난치질환중에서 비교적 흔한 질환이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죠? 저희 병원도 많은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거의다 산정특례 신청해드리고 적용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도 해당되는데 딴병원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병원에서는 비교적 자주 보는 질환입니다.

흔치는 않으나 그렇다고 아주 드물지도 않은 병이죠. 

영주에도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꽤 있으니 이분들도 산정특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루푸스 환자분요. 이병도 제법 많지요? 역시 대상입니다.

결핵환자..  물론 적용이 되는데 옛날에 앓았던건 안되구요.

어른신께 많은 파킨슨병도 산정특례됩니다. 가족분중에 있으시면 산정특례 혜택 받으세요.

신경섬유종이란게 있는데 온몸에 조그만한 혹이 자글자글 나신분 있잖아요? 이분들이 본-레크링-하우젠 병이라고 하는 건데 다른 말로 다발성 신경섬유종이라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드물지 않게 보거든요. 

주위에 이런 분계시면 병원서 진찰받고 산정특례받으라 하십시요. 나중에 큰 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버거씨병도 됩니다. 쉬운 말로 혈액순환이 안되서 손가락 발가락에 통증이 심하고 더 진행되면 썩어들어가는 병인데요. 이것도 저희병원에서는 자주 봅니다. 산정특례 대상이 되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정특례 경감혜택

 

구분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시행시기

20059

20059

20059

20097

20107

특례기간

5

입원 30

입원 30

5

1

진료비

본인부담

5%

5%

5%

10%

5%

공단부담

95%

95%

95%

90%

95%

 

보통 건강보험으로 진료후 내는 돈은 총진료비의 20-50%가량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질병을 앓고 계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희귀난치성 10%, 그 외 타 질환은 총 5%만 본인부담을 하면 된답니다. 

 

산정특례 등록절차

 

보통 병원에서 신청을 받고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등록하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을 해드리고 있고 아니면 본인이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서류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가 있어서 꼭 준비하셔야하는데 이건 의사선생님께서 작성하는 거랍니다.  

※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은 등록절차 없이 수술시 입원 30까지 적용가능

 

산정특례 적용시기

 

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내 신청 -> 확진일부터 혜택 

담당의사의 확진일로부터 30일후 신청 -> 신청일부터 혜택

 

 

산정특례 적용대상 질환 확인 

아래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확인하실수 있답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C0216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


 

 

 

    ( 글쓴이 :원무계장 강승호  )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