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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와 절차

교통사고시 MRI 검사는 무조건 안되나요?

 

 

교통사고후 MRI 촬영하시러 오시는 분께서 

처방난 촬영부위와 다른 부위도 아픈데 추가로 찍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손상된 차야 수리해서 고치면 되고, 안되면 바꾸면 되지만 사람 몸이 어디 그런가요?

다 찍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엔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보험회사가 병원에 대해 정해놓은 규정은 

얼마나 아프든간에 1주간 약물치료, 물리치료해보고 

가장 많이 아픈 부위 MRI촬영하는 것에 대해 자동차 보험 적용시켜주고 

그이상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고와 연관된 이상소견이 나오면 인정하고 

정상이거나 사고와 관계가 없으면 본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해놓았습니다.

물론 1주 이내에 촬영할때 이상소견이 있으면 인정하고 특별히 나쁜 소견없으면 본인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부상자가 목이 뻐근해서 목MRI 촬영을 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리까지 아파와서 MRI 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보험회사는 추가촬영을 못해주겠다고 하거나 병원의사선생님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안내하게 됩니다. 만약 승인없이 찍게되면 보험회사는 병원에 MRI비용을 지급을 안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보험회사탓만을 할것이 아니라

병원측에도 책임이 있으며 환자분들도 책임이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예전엔 '가라 환자'라 그래서 그게 문제도 없는 환자가 장기입원해서 

보험회사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병원측과 짜고 보험회사에 부당청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병원측에서 정당하게 진료했나하는 것을 심사의뢰를 하게 되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심사평가원은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것을 의료보험 규정만큼 까다롭게 심사해주고 삭감을 시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심사평가원이 

보험회사 일이나 대신 해주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쨋건 요즘 자동차보험회사는 사고가 나도 환자분을 잘 찾지 않습니다.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분께서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오지 않는데 어찌된일이냐 묻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삭감된 진료는 MRI촬영이었고 

그 다음이 각종 수술비, 기본검사료, 물리치료 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의료정책들이 바뀌고 새롭게 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료정책으로 사고환자든, 질병환자든 모든 분들이 좋은치료를 받는 날이 왔음 하네요.

 

그리고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 교통사고 환자분들도 궁금한 점은 

원무과 자동차보험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두 자동차 사고 나지않도록 안전운전 하시고

올한해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랄께요..

 

 

 

 

 

 

    ( 글쓴이 :영상의학과 실장 김형준  )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