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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와 절차

일하다가 다쳤을때 산재처리절차

산업재해 처리절차

(출처: 근로복지공단 블로그)


사업장에서 일을하다가 다쳤을때 

산업재해(이하 산재)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직장인은 대부분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데요.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일용직으로 공사현장에 일을 하신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쳐도 산재로 처리가능하단 사실

다들 알고 있으시죠~?! ^^)

우선 산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병원이나 가면 되는게 아니고 

산재지정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희 영주자인병원은 산재지정병원으로 등록되어 있답니다~~

 

 

이제 산재처리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밑에 보이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 

작성해 주셔야 한답니다.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양식보기

 

내용을 읽어보시고 언제부터 근무하였고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구요.

그런 다음에 사업장에 가셔서 왼쪽 하단에 있는 사업주분 확인란에 도장을 받으셔서 

병원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궁금점이 있는데요~ 

간혹 사업장에서 산재로 처리해주지 않으려고 최초신청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최초신청서를 작성해서 

바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가 가능하니 큰 걱정마시고 오세요.

 

병원에서는 최초신청서를 환자분에게 받으면 의사 선생님께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란 서류를 작성하시는데요~ 

 

소견서 양식 보기

 

내용을 보시면 환자분이 몇시에 내원을 하였고 내원당시상태와 의학적 소견과 상병에 관해서 

기입하고 뒷장에는 회복할려면 어느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소견을 적습니다.

 

지금까지 보여 드린게 가장 기본적인 사업장 사고후 산재신청 서류와 방법입니다.

저희 영주자인병원도 주변에 건설 현장이 많아서 

산업재해로 인하여 내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마다 한분한분 상담을 하여서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산재처리를 최대한 도와드린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다쳤을때는 병원에 오셔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물어보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산재가 발생했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산재무료상담센터

http://sanjaedoctor.com/main/

 

근로복지공단 블로그

http://blog.kcomwel.or.kr/

 

 

 

    ( 글쓴이 :원무과 계장 강승호 )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