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 가면 동네의원보다 진료비가 더 비싸던데요?”
“야간이나 공휴일에 병원가면 진료비가 좀 더 나오더라고요.”
큰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거나 진료를 받으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거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예상한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면 웬지 부당한 느낌, 뭔가 덤탱이 당한 느낌
이런 생각을 하실거고 정말 병원비는 비싸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병원이나 의원이나 국가에서 정한 요율대로 진료비를 산정하고
환자분께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료요율이 정해지고 어떻게 진료비가 계산되는지 알아볼께요.
우선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을 먼저 알아 볼께요.
기관 |
본인부담액 |
% |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총액+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x 60/100 |
60% |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
50% |
병원 |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
40% |
의원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 |
30% |
※ 다만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총진료비 1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을 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환자분이 부담하시게 되는 금액이 본인부담액이라는 것입니다.
전국 어느병원에서나 위에 보이는 표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대학병원급이 해당되고 종합병원이 안동병원 성소병원 정도가 해당되고
병원은 자인병원, 성누가, 카톨릭병원 정도가 되고 의원은 다 아시는 바와같이 동네의원이 됩니다
또 공휴일이나 야간에 진료를 할 경우에는 가산율이 붙게 되는데요. 요.
평일 18시이후, 토요일 13시이후, 공휴일은 기본 진찰료의 30%를 더 내야 합니다.
이 때 환자가 도착한 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진료는 18시 이후에 받았더라도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18시 이전이라면 야간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상황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동네의원에 2배정도의 본인부담금이 나오는게 아니라 훨씬 많은 돈이 청구되어 나옵니다.
이건 어찌된 일일까요?
병원급에서 시행하는 검사나 치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급여 및 각종 진료비인데요.
예를 들면 MRI, CT, 초음파는 비급여입니다.
고가약 예를 들면 항암제 같은 것은 비급여항목이 많습니다.
또 훌륭한 교수에게 진료받으려면 선택진료비라는 항목이 또 붙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실제 본인부담금은 위의 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이런 구구먹식의 계산이 적용되는 이유는 허술한 건강보험공단의 진료수가체계에 있습니다.
더 깊어지면 어려워지니 그만하구요.
어르신들께서 병원오시면 저기가면 1,500원만 내면 되는데 왜 이리 비싸냐 하십니다.
65세 어르신은 총 진료비가 15,000원이하인 경우는 의원에서 무조건 1,500원만 받아라 라고 강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지는 분들께서 1,500원이상 나오면 병원에서 크게 잘못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러신거죠.
지금까지 원무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 글쓴이 : 원무과 김민지 ) |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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