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하는 일이 병만 고치는게 아니라 믿기지 않겠지만 아주 다양한 서류를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장애진단서입니다. 장애진단서는 상당히 개인적 이익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예민한 서류이기도 하고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진단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과
개인보험회사, 실손보험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것,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한 장애진단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 용도가 다 틀리고 장애급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틀립니다.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집어보고 상식에 대해서 집어볼까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진단서는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장애가 있는 분들을 급수에 따라서 각종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입니다. 각 급수에 따라 전화료, 세금, 수도세, 전기세 등등 일부 감면이 있거나 면제될 수 있고 급수가 높아질수록 지원금이 늘어날 수 있고 혜택의 폭도 더 커집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고 지원되는 항목도 많아 집니다.
총6급으로 나눠지고 각 급은 항으로 세분되어 정리됩니다.
정신지체장애, 시각, 청각, 신경장애 등등 많은 항목이 있는데 정형외과분야가 많은 편입니다.
정형외과분야만 말씀드리면 절단장애가 있는데 말그대로 팔,다리가 절단되어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능장애가 있습니다. 이것은 팔다리가 절단되지 않아도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팔에 신경을 다쳐서 팔을 쓰지 못하는 경우, 다리신경이 절단되어서 다리기능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것이 해당되겠지요. 팔, 다리에 대해 각각 세분해놓았습니다.
그다음 관절 장애가 있습니다. 절단되지도 않았고 신경기능도 멀쩡한데 무릎관절이면 관절을 무슨 이유로 못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힘줄이 끊어졌다 그래서 무릎을 다 펴고 굽히지 못한다. 또는 어떤 이유로 손에 강직이 왔는데 물건을 꽉 움켜쥐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관절 장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변형장애 인데 팔다리 길이가 심각하게 차이가 난다던지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척추장애 그러니까 꼽추 같은 후만장애, 강직성 척추염 같은 굳어버린 장애, 심한 측만증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장애진단서 발급을 병원에서 전문의사가 발급을 하였고 이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하였는데요. 좀 많이 허술하게 관리된게 사실이었죠. 옛날기준에 들어간 것도 있구요. 예를들면 무릎에 인공관절하면 6급이 무조건 나갔습니다. 허리에 나사박으면 무조건 4급, 양쪽무릎인공관절하면 합산하여 5급이 됐습니다. 허리 수술하고 무릎수술하면 3급이 됩니다. 3급이면 굉장히 높은거지요. 양다리가 절단되면 3급입니다.
좀 어이가 없긴하죠. 이게 바뀐게 불과 3-4년전 입니다.
또 바뀐게 병원에서는 장애소견서만 작성을 하고 장애등급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의사가 몇급몇급판정하는게 아니라 장애소견만 적고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자문의사가 이를 토대로 정확히 급수를 판정하게 되지요. 뭐 개인적인 사심이라던지 친분같은게 반영될 상황이 안됩니다.
올바른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병원오시면 장애진단서 잘 끊어주세요 그러실 필요없습니다.
장애소견서, x-ray같은 사진 이런 것이 들고 공단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다음 요즘에 많이들 하는 자동차보험, 개인보험, 실손보험관련 장애등급판정입니다.
보통 후유장애등급판정은 국가에서 판정하는 방법과 유사한데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켰고
국가에서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장애로 판정해줍니다. 대체로 실손보험 약관에 규정된 데로 판정되는데 각보험회사 약관마다 대동소이하기는 하나 계약할 때 관계에따라 조심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가장애는 디스크에 대한 장애에 언급은 전혀없으나 실손보험약관에는 급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는 장애급수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발급하는데 역시 개인적 친분이나 사적인 관계로 함부로 발급할 수 없는게 약관에 명시되어있는데로 하지않으면 보험회사내에서도 이를 관리하는 의사에 의해 소견조회라던지 여러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날라옵니다.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또 자동차보험으로 인해 사고가 나서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것이 몹시 까다롭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상당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 노동력 상실, 후유장애율 등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맥브라이드법, AMA법 무슨 법 많았는데요. 요즘엔 AMA방식으로 후유장애율을 계산을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숫자하나에 몇천만원씩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생기고 법적 다툼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에 상당히 신중하게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하는 장애진단입니다. 산재에서의 장애등급은 총14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각 급수마다 장애보상급지급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12급은 월급의 몇%, 몇 달분을 지급한다. 또는 몇 년분을 지급한다. 아님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식입니다. 국가나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것보다 상당히 후하고 혜택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이 급수 높게 받을려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그럴수 없습니다. 장애급수가 여러 과정을 거쳐 몇차례에 걸쳐 검토되기 때문이죠.
급수산정기준도 꽤 까다롭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아직도 규정집을 보아야 급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급수산정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판정은 담당주치의의 장애소견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가 검토후 두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면 장애등급이 확정되고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자문의사회의라고 하는 5-6명의 의사가 모여 회의를 하여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환자가 불복하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승소가능성은 많이 적겠지요? 이렇게 장애등급판정, 장애진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 모르겠습니다.
|
( 글쓴이 : 정형외과 이영호 ) |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의료제도와 절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 간호사.. 들어본 적 있으세요? (0) | 2018.05.07 |
---|---|
50년만에 사라지는 선택진료비 (0) | 2018.03.19 |
19대 대선 의료복지 공약에 대한 소고2 (2) | 2017.05.22 |
19대 대선 공약 의료복지에 대한 소고1 (0) | 2017.05.15 |
병원 본인부담금 계산법 (0) | 2017.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