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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와 절차

병원에 개인정보 알려줘도 되나요??

저희 병원은 원무과에서 처음 접수할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께서는 병원에서 무슨 개인정보가 필요하냐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에 동의를 하는지 여쭤 보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병원에 갔을때 개인정보 동의는 왜 해야되며 어느 부분까지 동의를 해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많이 변경이 되면서 최근에는 주민등록번호 마저도 요구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피치못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여쭤보는 것은요. 

환자분께서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자격이 상실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자격이 되어있어야 의료보험 처리를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의료보험 가입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료법에서도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할때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있답니다.

 

아래 양식은 현재 저희 자인병원에서 쓰는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인데요~


 

이렇게 엄격하게 개인정보법이 변경되어서 몇가지 불편한 점도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3개월에 한번씩 골다공증 주사를 맞던 분께 다음 주사맞는 날을 안내하던가

내과 진료에서 결과확인이나 진료일자 안내를 위해 보내드리던 문자메세지도 발송못하게 되었답니다.

물론 광고문자는 당연히 안되구요. 

그정도만이라도 허용해주면 좋을텐데 금지시켜놓았네요.

가끔 항의를 받기도 합니다만 죄송하지만 법에 저촉되는 일까지는 할 수는 없지요.


저희 영주자인병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구요. 매달 직원교육도 하여 환자분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걱정마시고 편안히 진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글쓴이 :원무과 계장 강승호 )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