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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와 절차

장애인 보장구 처방전 발급받으려면 ??

장애가 있어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중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에게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국가에서 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장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장애는 보통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가 있어서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이구요.

지원대상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신 분 및 피부양 가족중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분입니다. 

지원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공짜인 것은 아니구요. 보장구의 일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크게 두종류로 나눠지는데 건강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분들은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대상자(영세민)분들은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장구 유형과 보장구에 따른 검수확인은 어떤 진료과에서 하는지 볼께요.

 

분류

보장구유형

검수확인 전문과목

의지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보장구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 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전동휠체어,

스쿠터

지체뇌병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저희 영주자인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보장구들은 파란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장애가 있으시다고 전부 처방이 되는게 아니라 처방 품목에 따른 세부 인정기준이 있답니다.

병원에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의사선생님께서 보장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아래와 같은 보장구 처방전에 의사소견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이 진단서를 참조하여 지원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구요. 

결정되면 구입하시면 된답니다. 


 

위 그림은 정형외과분야에서 발급되는 보장구 처방전입니다. 

그외 보장구은 해당 전문과목이 있는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으로 문의 주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로 연락해서 상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글쓴이 : 원무과 사원 권수진 )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