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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와 절차

돈없어 수술 못받을때... 긴급복지 지원제도


병원비의 부담때문에 수술이나 치료를 못하시는 환자분을 왕왕 봅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긴급복지 지원제도시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영주자인병원에서도 수술후 긴급복지 지원제도중 의료비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계가 곤란해서 병원을 이용 못하거나 집이 없어 잘 곳이 없다거나 

학교를 못다니거나 하는 경우에 여러 심사과정을 거쳐서 병원비를 지원하거나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료비의 신청은 병원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 자인병원에서도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실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그렇다면 긴급복지 지원제도 중 의료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의료비는 각종 검사비, 치료비, 입원 등등 총합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차액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되지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분들과 미리 상담을 하여 병원비를 조정합니다. 

금액이 초과할것 같으면 할인해드고 또는 검사항목을 조정하고 치료비를 조정을 하여

최대한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서울이나 큰병원에서 무턱대고 수술했다간 낭패보는 수가 있으니 미리 잘 상의하셔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긴급지원제도중에 민간기관 및 단체 연계지원이 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분들은 다른 공동모금회나 적십자를 통하여 최대한 지원을

받으실수 도록 도와드린답니다.

예를 들면 근로능력이 있는 남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지원대상이 안되는데 주민등록상에만 자녀로 되어있지 실제로는 왕래가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곤란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나가서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제가 원무과에서 근무하면서 긴급의료비를 신청하시는 환자분들과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복지담당자분들과 면담하시고 알려주는 절차데로 하시는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구요...

 

몸이 많이 불편하셔도 병원비때문에 치료를 미루시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하셔서 꼭~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 글쓴이 : 원무과 사원 권수진 )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