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인병원은 정형외과를 중점으로 치료를 하다보니 장애진단건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자기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서 장애 상태를 확인한 후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몇급 몇호라고 지정을 하였는데요.
2011년부터 병원에서는 장애상태만 확인하는 장애소견서와 기타 서류(입퇴원확인서, 치료내역서, 방사선 촬영기록등등)만 첨부해드리도록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장애등급과 혜택, 발급절차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으로 상세히 알수 있으니
구지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하구요.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사이트를 링크해드릴테니 필요한 분들은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nps.or.kr/jsppage/business/busi/easy_04_03.jsp#easy_step11_1
장애소견서를 발급할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이해가 어려운 부분만 몇개 알려드립니다.
"옆집노인은 나보다 멀쩡한데 3급받았는데 나도 3급 만들어줘..
아이고~~ 어르신.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가 등급을 제맘대로 정할수가 없네요.
저는 할아버지 장애상태만 확인해서 소견서 밖에 못해드려요.
장애등급판정은 제가 하는게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해요. 죄송합니다"
흔히 하는 대화입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걷지도 잘 못하고 일상생활이 안되는데 왜 장애인이 안되냐?
노인 어르신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허리아프고 무릎아프고 여기저기 다 쑤셔서 하루하루 지내기 힘드신 분들이시죠.
그렇다고 수술한 것도 아니고..
퇴행성 질병으로 발생한 통증은 장애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드셔서 관절염이나 허리병으로 아픈 것은 장애등급을 발급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장애진단서는 팔다리허리에 장애, 안들리는 분, 안보이는 분, 정신질환자, 중풍, 뇌질환자, 치매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이라는 국가에서 만든 규정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 발급합니다
자인병원은 지체장애에 대해 소견서를 발급할수 있지요.
지체장애는 크게 절단장애(팔다리 절단), 관절장애(관절이 굳으신분), 기능장애(팔다리 마비된것), 변형장애(꼽추, 허리강직 등) 로 나눕니다.
옆집노인은 무릎에 인공관절하고 장애등급받았는데 나는 왜 발급안되요?
예전에는 허리에 나사박은 유합술을 하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기본 4급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규정으로는 수술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한 경우만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발급되는게 아닌것이지요.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장애가 안된다고?
그렇습니다.
전부 안되는 것은 아니고 엄지와 검지 절단은 장애가 쉽게 나오는데
나머지 손가락은 2개이상 비교적 많이 절단되어야 장애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장애진단서 책자에 나온 규정데로 봐야합니다.
4급밑으로는 혜택도 거의 되는 것 없더구만 이런거 뭐하러 발급하나?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3급이상 되어야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요.
4급이하는 전화비, 세금, 교통비, 병원비 등등 일부만 할인이 있어서 평소 생활력이 크게 문제없는 분은
있으나 마나한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도 중증장애인들은 도움이 많이 되니 중요한 부분아니겠어요.
장애자를 위한 혜택에 대한 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www.ipohang.org/open_content/welfare/handicap/welfare_policy/annuity/
장애인에 대한 판정과 혜택은 국가에서 잘 판단하여 결정할거라 생각합니다.
재정과 사회분위기 모두가 맞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장애등급판정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져야하고 장애인수를 지금보다 더 줄여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철저하게 골라내야하고 이런 분들에 실생활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들 LPG차 뽑아줄라고, 아들 세금혜택 좀 볼라고, 아들 영세민 만드는데 도움줄라고,
이런 이유로 장애인 되려는 것 말구요.
그러고 보니 어르신들 장애인 되려는게 본인이 혜택볼려는게 거의 없네요.^^
다음엔 개인보험 장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훨씬 재미있지요.
( 글쓴이 : 정형외과 전문의 이영호 )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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